자동차 리콜 조회 등록번호·차대번호 (2026)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등록번호·차대번호로 리콜 대상을 확인합니다. 평일 09~18시 밖 조회 제한 가능성, 조치 여부 갱신 시점과 자비 수리 보상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신청·시기 — 조회 화면은 열려 있어도 평일 09:00~18:00 밖에는 차량 정보 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액 — 리콜 시정은 제작자가 무상으로 합니다. 같은 결함을 리콜 시행 전 1년 안에 자비로 수리했다면 증빙을 갖춰 제작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본인 차량 소유자.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가 필요합니다.

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확인하세요.
리콜대상 확인 방법
리콜대상확인에서 자동차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넣고 조회합니다. 메인 화면의 내차리콜확인과 같은 창구입니다.
| 항목 | 안내 |
|---|---|
| 조회 키 | 자동차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
| 조회 시간 | 평일 09:00~18:00 밖에는 차량 정보 조회가 제한될 수 있음 |
| 조치 여부 | 제작사가 국토교통부에 분기별로 보고한 이전 분기까지 |
조회 결과는 대상 여부·리콜 내역 중심입니다. 정비소 예약은 제작사 안내를 따릅니다. 리콜 시정은 제작자가 무상으로 합니다.
국토부 리콜과 환경부 리콜
국토부 리콜은 안전 결함입니다. 환경부 리콜은 배출가스 관련입니다. 리콜현황 통계는 둘을 합산해 보여 주기도 합니다.
환경부 리콜은 리콜조치여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대상인지만 보고, 완료 여부는 제작사·환경부 창구를 따로 확인하세요. 2026년 연간 대수는 센터가 집계 중이니, 확정 총량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무상점검·수리와 다른 점
리콜은 안전기준 부적합·안전 결함의 시정입니다. 무상점검·수리는 제작사가 요청해 소유주에게 알린 별도 내역입니다.
무상점검수리 조회는 제작사가 요청해 자동차리콜센터가 소유주에게 알린 내역만 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건만 조회됩니다. 조치완료여부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리콜 화면과 무상점검 화면을 같은 것으로 보지 마세요. 정기 자동차 검사와는 창구가 다릅니다.
결함 신고와 자비 수리 보상
운행 중 안전 문제가 있으면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신고하거나 제작결함신고 전용전화 080-357-2500으로 알립니다. 건마다 회신하지는 않고, 같은 차종에서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지를 분석합니다.
리콜이 열리기 전에 같은 결함을 자기 돈으로 고쳤다면,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행 전 1년 치 비용을 제작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검정비내역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입금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교환·환불은 리콜이 아닙니다. 신차는 신차 교환·환불 e만족(adr.katri.or.kr), 수리 과정의 개별 피해는 한국소비자원(1372)입니다. 검색 광고로 뜨는 유료 대행은 쓰지 마세요.
자동차 리콜이란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을 때, 제작·조립·수입자가 소유자에게 알리고 부품을 고치거나 바꾸는 시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가 창구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작자가 안전기준 적합을 스스로 인증하고 파는 자기인증입니다. 실제 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합니다. 결함이 확인되면 제작자가 무상으로 시정합니다.
최신 기준과 안내는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