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시기 예약·검사비용·과태료 (2026)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비사업용 신조 승용차의 최초 5년·이후 2년 주기와 과태료, 예약 창구를 공식 자료로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신청·시기 — 정기검사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내 차 만료일은 등록증·공단 조회에서, 예약 방법은 공단 FAQ에서 확인하세요.
- 금액 — 수수료는 차종·정기/종합·공단 직영/민간이 다릅니다. 예약 시 안내 금액을 따르세요.
- 대상 — 자동차 소유자. 검사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법령상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비사업용 신조 승용차는 최초 검사유효기간이 5년이고 이후에는 2년입니다. 이미 등록된 내 차의 날짜는 자동차등록증의 유효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약 방법과 온라인 창구가 열리지 않을 때의 전화 경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FAQ에 있습니다.
내 차의 검사 의무를 확인할 때는 ① 등록증·공단 조회로 유효기간 만료일 확인 → ② 차종·사업용 여부와 정기/종합검사 구분 → ③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의 검사기간 안에서 예약 순서로 보세요. 5년·2년은 위 조건에 맞는 승용차의 법정 주기이며, 현재 차량의 실제 만료일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간과 지연 과태료는 공단 자동차검사 소개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별 자동차 검사 시기·유효기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로 내 차 주기를 가릅니다. 표의 '최초'는 법령에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신조차에 해당할 때입니다.
| 구분 | 최초 | 이후 |
|---|---|---|
| 비사업용 승용 | 5년 | 2년 |
| 사업용 승용 | 2년 | 1년 |
승합·화물은 차령·규모에 따라 2년, 1년 또는 6개월이고, 특수는 1년 또는 6개월입니다. 정기검사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내 차 만료일은 등록증과 공단 온라인 조회에서 확인하고, 접속이 안 되면 공단 예약 FAQ의 대체 전화 경로를 이용하세요.
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
정기검사는 안전 운행 적합 여부를 보고, 종합검사는 배출가스 검사가 더해집니다. 임시검사·수리검사는 사고·구조 변경 등 다른 사유입니다.
검사 장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지정정비사업자입니다. 종합검사는 민간 업체가 가능한지 미리 묻습니다.
자동차 검사비용·수수료와 할인
경형·소형·중형·대형, 정기·종합(부하/무부하)에 따라 내는 금액이 다릅니다. 부가세 포함 여부와 민간 자율 요금이 있어 정확한 금액은 예약 화면·공단 안내를 보세요.
공단 직영은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등 감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빙을 지참하고, 민간 업체 감면은 업체에 확인합니다. 부적합 판정 뒤 재검사는 통지된 기간과 최초 검사기관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재검사 수수료를 모든 검사소에서 면제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공단 검사소 예약은 사이버검사소에서 차량을 조회하거나 공단 자동차검사 FAQ의 고객콜센터 1577-0990으로 문의하세요. 민간 지정정비사업자의 예약·수수료는 해당 업체에 직접 확인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을 준비하고, 보험가입 여부가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는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검사소에 준비물을 먼저 확인하세요.
검사 기간 안내 문자 서비스는 공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색 광고로 뜨는 유료 대행은 쓰지 마세요.
자동차 검사 과태료
검사기간 종료 후 지연이 30일 이내면 과태료 4만 원, 30일을 넘으면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이 더해지고, 115일 이상은 60만 원입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검사명령을 받을 수 있고,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지나면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도 별도 행정처분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제때 검사받기 어렵다면 해당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할 지자체에 연장·유예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최신 기준과 안내는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