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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시기 예약·검사비용·과태료 (2026)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비사업용 신조 승용차의 최초 5년·이후 2년 주기와 과태료, 예약 창구를 공식 자료로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신청·시기 — 정기검사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내 차 만료일은 등록증·공단 조회에서, 예약 방법은 공단 FAQ에서 확인하세요.
  • 금액 — 수수료는 차종·정기/종합·공단 직영/민간이 다릅니다. 예약 시 안내 금액을 따르세요.
  • 대상 — 자동차 소유자. 검사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자동차 검사 시기 예약·검사비용·과태료 (2026)

법령상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비사업용 신조 승용차는 최초 검사유효기간이 5년이고 이후에는 2년입니다. 이미 등록된 내 차의 날짜는 자동차등록증의 유효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약 방법과 온라인 창구가 열리지 않을 때의 전화 경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FAQ에 있습니다.

내 차의 검사 의무를 확인할 때는 ① 등록증·공단 조회로 유효기간 만료일 확인 → ② 차종·사업용 여부와 정기/종합검사 구분 → ③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의 검사기간 안에서 예약 순서로 보세요. 5년·2년은 위 조건에 맞는 승용차의 법정 주기이며, 현재 차량의 실제 만료일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간과 지연 과태료는 공단 자동차검사 소개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별 자동차 검사 시기·유효기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로 내 차 주기를 가릅니다. 표의 '최초'는 법령에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신조차에 해당할 때입니다.

구분최초이후
비사업용 승용5년2년
사업용 승용2년1년

승합·화물은 차령·규모에 따라 2년, 1년 또는 6개월이고, 특수는 1년 또는 6개월입니다. 정기검사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내 차 만료일은 등록증과 공단 온라인 조회에서 확인하고, 접속이 안 되면 공단 예약 FAQ의 대체 전화 경로를 이용하세요.

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

정기검사는 안전 운행 적합 여부를 보고, 종합검사는 배출가스 검사가 더해집니다. 임시검사·수리검사는 사고·구조 변경 등 다른 사유입니다.

검사 장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지정정비사업자입니다. 종합검사는 민간 업체가 가능한지 미리 묻습니다.

자동차 검사비용·수수료와 할인

경형·소형·중형·대형, 정기·종합(부하/무부하)에 따라 내는 금액이 다릅니다. 부가세 포함 여부와 민간 자율 요금이 있어 정확한 금액은 예약 화면·공단 안내를 보세요.

공단 직영은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등 감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빙을 지참하고, 민간 업체 감면은 업체에 확인합니다. 부적합 판정 뒤 재검사는 통지된 기간과 최초 검사기관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재검사 수수료를 모든 검사소에서 면제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공단 검사소 예약은 사이버검사소에서 차량을 조회하거나 공단 자동차검사 FAQ의 고객콜센터 1577-0990으로 문의하세요. 민간 지정정비사업자의 예약·수수료는 해당 업체에 직접 확인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을 준비하고, 보험가입 여부가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는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검사소에 준비물을 먼저 확인하세요.

검사 기간 안내 문자 서비스는 공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색 광고로 뜨는 유료 대행은 쓰지 마세요.

자동차 검사 과태료

검사기간 종료 후 지연이 30일 이내면 과태료 4만 원, 30일을 넘으면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이 더해지고, 115일 이상은 60만 원입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검사명령을 받을 수 있고,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지나면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도 별도 행정처분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제때 검사받기 어렵다면 해당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할 지자체에 연장·유예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최신 기준과 안내는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TS 자동차검사 예약 방법·전화 안내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공단 직영과 민간 지정정비소가 다릅니다. 예약 화면·공단 안내를 보세요.
기간을 넘기면 운행을 못 하나요?
기간 경과만으로 즉시 운행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와 검사명령이 먼저 문제이고, 명령 불이행이 1년 이상이면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도 별도 절차입니다.
사이버검사소가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단 자동차검사 FAQ의 예약 안내를 확인하고, 온라인 접속이 안 되면 고객콜센터 1577-0990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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